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향후 사법절차는?

입력 2013-09-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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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날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강창희 국회의장의 명의로 대검찰청으로 보내지며 이후 대검은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 공안부에 전달하고 수원지검은 다시 수원지법에 제출한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기록 검토 등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뒤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혐의 내용이 중대하고 기록이 방대한데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 심사는 늦어도 내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이 의원으로부터 각각 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영장이 집행 돼 이석기 의원은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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