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2.5%→3%

입력 2013-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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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은 수준인 3%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년부터 의무고용률 3%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실무자 워크숍을 4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80개 기관에서 100여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고민을 비롯해 정부의 고용률 70% 추진과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제도 등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서별 장애인고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모델을 제시한 ‘제주대학교병원’의 장애인고용 사례발표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단지 법으로 지켜야 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의 좋은 예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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