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을철 해양안전 사고 예방 종합대책 시행

입력 2013-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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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가을철 태풍내습과 추석연휴 귀성길 여객선 증선 운항 등으로 사고가 잦은 계절이라 사전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해수부를 비롯해 해경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가을철은 태풍내습, 성어기 출어 증가, 해안가 바다낚시, 레저보트의 빈번한 운항, 추석연휴 귀성길 여객선 증선 운항 등으로 타 계절보다 사고빈도가 높은 시기여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가을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월평균 68.8건으로 타 계절 평균 60.2건보다 높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안전강화 △해역별 안전 확보 △추석연휴 안전대책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 △안전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포함한 주요 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가을철 태풍내습에 대비해 항만시설물, 공사현장, 해상교통 관제시설과 등부표 등 해양교통시설 사전 안전 점검과 항만 내 정박선박의 안전해역 사전 피항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보완한다. 또 선종별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추석연휴 42만4000명의 귀성객이 바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수송에 대비해 내항여객선, 여객터미널 등 여객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을 반복 운항하는 한중 여객선 11척에 대해 양국 정부의 선박검사관이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국제여객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선에 대해서는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오는 10월을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어업활동 밀집해역 어업지도선 배치와 화재 위험이 큰 어선의 연료유·배기관 설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낚시어선은 초과 승선행위, 음주운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섬 주변의 갯바위 낚시꾼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수상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 시행, 무등록, 무면허, 음주, 구명동의 미착용 등 레저보트 4대 안전저해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입출항 항로 등 해상교통 밀집해역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11월11일부터 22일까지 교통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과 기상악화에 대비해 장기 정박선박에 적정선원 승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게 된다. 또 갯바위·방파제 등 해안사고를 방지하고자 9월 지자체 주관으로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구역을 일제 조사해 정비한다.

이밖에 해수부는 신속한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사고 잦은 곳에 해경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고, 선박 간 자율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포스터 공모, 해양안전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가을철은 국민의 바다이용이 많고 태풍도 자주 출몰하는 시기인 만큼 계절의 특성과 취약 요인을 반영하여 현장형 사고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개개인도 바다를 이용할 때 혹시 안전하지 않은 것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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