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서울시 "경의 표한다"

입력 2013-09-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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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보육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2일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은 엄정한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시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무상보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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