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서울시 "경의 표한다"

입력 2013-09-02 2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의 무상보육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2일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은 엄정한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시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무상보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5,000
    • +1.19%
    • 이더리움
    • 3,011,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99%
    • 리플
    • 2,044
    • +0.49%
    • 솔라나
    • 126,400
    • +0.88%
    • 에이다
    • 387
    • +0.52%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1.95%
    • 체인링크
    • 13,310
    • +2.23%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