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상고 포기 징역 1년 …"왜 포기했을까?"

입력 2013-09-02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강병규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그는 억울해하며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강병규는 더 이상의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5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선고공판에서 그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에 네티즌은 "떳떳하면 왜 포기했을까" "강병규, 상고 왜 안했지"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1,000
    • +4.32%
    • 이더리움
    • 2,744,000
    • +9.32%
    • 비트코인 캐시
    • 338,000
    • +11.44%
    • 리플
    • 1,919
    • +12.22%
    • 솔라나
    • 113,000
    • +11.11%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43
    • +2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7.31%
    • 체인링크
    • 12,730
    • +7.88%
    • 샌드박스
    • 82.9
    • +7.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