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상고 포기 징역 1년 …"왜 포기했을까?"

입력 2013-09-02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강병규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그는 억울해하며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강병규는 더 이상의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5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선고공판에서 그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에 네티즌은 "떳떳하면 왜 포기했을까" "강병규, 상고 왜 안했지"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38,000
    • +2.86%
    • 이더리움
    • 3,082,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3%
    • 리플
    • 2,090
    • +3.52%
    • 솔라나
    • 130,400
    • +3.66%
    • 에이다
    • 400
    • +4.71%
    • 트론
    • 425
    • +0.24%
    • 스텔라루멘
    • 240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2.93%
    • 체인링크
    • 13,530
    • +3.05%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