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상고 포기 징역 1년 …"왜 포기했을까?"

입력 2013-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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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병규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그는 억울해하며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강병규는 더 이상의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5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선고공판에서 그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에 네티즌은 "떳떳하면 왜 포기했을까" "강병규, 상고 왜 안했지"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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