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경제법안 처리 안개 속

입력 2013-09-02 08:49 수정 2013-09-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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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우선처리 법안… 세법개정·전월세 대책도 ‘뜨거운 감자’

9월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당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보다 선명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 차원의 후속입법을 준비 중이다. 양측 모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에도 그 해법은 완전히 상반된다.

먼저 경기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규제 완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저성장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동시에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노동기준법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오게 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세제개편안과 전월세 대책도 뜨거운 감자다.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힌 바 있는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증세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숫자만 바꾼 빵점짜리 재검토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부자감세 철회’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 중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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