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웹보드게임 규제안 수용…업계 입장도 반영

입력 2013-08-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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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일부 수정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특히 법 시행 이후 2년뒤 규제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해 추가 완화 가능성도 생겼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과된 수정안은 △월 30만원 결제 제한 △1게임당 배팅한도 1~3만원 내에서 업체 자율 △1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차단 △자동진행 금지 △랜덤매칭 도입 및 예외 설정 △분기당 1회 본인인증 등이다.

자율규제안까지 내놓으면서 웹보드게임의 규제 강화를 막고자 했던 게임업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다만 규개위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2년 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개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오명과 도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 건전한 성인 놀이 게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게임업계도 새롭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이익을 창출하고, 불법 환전의 감소가 합법적인 게임머니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개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침에 따라, 이 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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