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허용에 ‘안도’했던 금호, 공정위 제동에 ‘한숨’

입력 2013-08-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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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재검토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은행의 금호산업 살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결정이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제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결국 이번 금호산업 건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예외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공정위가 인정하는 예외 사항은 총수가 부실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지분을 출자한 경우, 부실 계열사 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경우 등 2가지로 산업은행의 금호산업 구조조정 안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금호산업 자본 확충을 위해 채권단의 507억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의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출자 전환해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가진 대주주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두 회사간 상호출자가 형성돼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이를 해소해야 한다. 결국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금호터미널에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해야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되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은행은 출자전환 지분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하지 않고 금융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측은 “이번 건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해당지분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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