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부업도 상속인 조회 가능…대상기관 대폭 확대

입력 2013-08-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대부업체도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11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조회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 서비스를 조회해주고 있지만 대부업 채무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숨겨진 채무상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대부업·한국장학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예금잔액을 구간별(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통보해 상속인의 금융회사 방문 및 인출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키로 했다.

상속인에 대한 자격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속인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라며 “다음달부터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시 조회대상기관 대폭 확대, 예금 계좌의 금액수준 통보,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 간소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7,000
    • -2.27%
    • 이더리움
    • 4,554,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0.82%
    • 리플
    • 3,051
    • -2.59%
    • 솔라나
    • 198,500
    • -4.8%
    • 에이다
    • 624
    • -5.45%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3
    • -3.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65%
    • 체인링크
    • 20,350
    • -4.05%
    • 샌드박스
    • 20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