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하나의 화면에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 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상장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 가족과 피해 우려 중소기업 등에 2000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카드사, 수협, 보험사,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사들은 지난 23일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와 관련 총 2138억원(1761건)을 지원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피해 가족에 154억원(413건), 피해
내달부터 대부업체도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11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조회는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은행권은 물론 우체국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만4218개 점포)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회대상 금융거래도 현재 예금채권 및 대
금융감독원은 사망자들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1998년부터 제공한 이 서비스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약 5000억원 등 거액의 상속재산이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조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