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거래 활성화될까

입력 2013-08-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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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28 전월세대책으로 6억원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했던 취득세 인하 기준은 6억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 주택 4%의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주택 3%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새로 출시한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연 2.6~3.4%)보다 싼 1~2%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세제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에 방점이 찍혔다.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에 머물고 있는 대기 수요자들을 세제 혜택을 줘 구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의 거래는 다소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남아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약한 터라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1%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4.3%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돼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현재 4%에서 1%로 대폭 내린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연내 주택 매입에 나서면 연 1∼2% 저리 대출,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올해 전셋값 급등, 집값 하락 상황에서 저리 대출에 취득세 영구 인하까지 더해진 만큼 실수요자는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저리 대출 지원 대상자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최대 지원 한도 2억원으로 제한돼 거래는 소형 아파트에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이번 전월세대책이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과천 보석공인 관계자는 "대책 기대감에 8월 중순 이후 래미안슈르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났다"며 "취득세 인하, 저리 대출 도입 등으로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공간은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더라도 급락하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저리 대출 등 주요 대책이 실수요자 등 일부에 국한된데다 여전히 시장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해 실수요자라도 선뜻 매수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핵심 내용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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