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車사고 내고 보험금 부당 수령자 81명 적발

입력 2013-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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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보험사기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고의로 차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도 부당 수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81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2009~2012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이 기간 총 1037건의 차 사고를 일으켜 할증지원금 6억6000만원과 차 보험금 21억8000만원 등 총 28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지원금은 차 사고로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 후 3년간 할증되는 차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정액의 보험금(건당 10~2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혐의자들은 보험금 부당 수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2건(최대 11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특히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근접사고가 전체 혐의 사고(1037건)의 49.4%에 달했다.

이들은 또 차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할증지원금을 정액지급하고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일반적인 할증지원금 수령액인 26만원의 30배 수준인 평균 8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도 적발됐다.

혐의사고 중에서는 주·정차 차량 접촉, 후미추돌,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으며 혐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27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차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차 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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