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180개案 중 27개만 합의

입력 2013-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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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등 합의 불발…노조 부분파업 이틀 연장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80개에 이르는 요구안 중 일부를 제외한 요구사항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 19차 교섭 안건에 일부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8일과 30일 주간 1·2근무 조 각각 4시간씩 추가 부분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에서 노사는 노조 요구안 73개(임금과 성과금 제외) 가운데 유급휴일 근무수당 조정 등 27개 안에 합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측은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 노조 요구안 중 상당수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여금 지급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확고하다. 노조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급한 상여금 700%가 10년 넘게 인상되지 않자 2007년 임단협에서 800% 인상을 요구해 750% 인상을 이끌어 냈다. 노조는 올해 반드시 50%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임단협에 자주 등장했다. 때문에 올해는 꼭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목표다.

반면 현대차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수용할 경우 과도한 경영부담을 초래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사가 임금과 고용안정 못지않게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경영 부문과 관련된 요구안이다.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이 요구안의 골자는 이미 단협에 들어있고 올해는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회사로서는 개정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해외공장 경영 전반이 노조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단협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돼 있지만 올해는 노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없애자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무조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책,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등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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