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추진

입력 2013-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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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적합업종 운영방안 확정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그 1단계로 지난해 생계형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돼 있는 공공서비스형의 경우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여가 △협회를 대상으로 하며 158개 업종이 속해있다. 이 중 일부 도매업 등 갈등이 시급한 업종은 단계적 추진의 예외를 인정해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해 관계가 첨예한 업종 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도매업 적합업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육상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다단계·지입제 등 복잡한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물류산업 선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내년 이후에 사업지원형,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원형에는 △전기·가스·수도 △폐기물·환경복원 △건설업 △도매업이 있으며, 지식기반형에는 △출판·영상·정보 △전문 과학·기술 △사업시설·사업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생계형,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제외된다.

서비스업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동반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접수 방법 및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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