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입력 2013-08-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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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며 “6월28일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회생계획이 가결돼 이 날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지난 7월5일 준비연도에 변제계획인 회생담보권 중 1억4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했다”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법원의 허가 후 자본변경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8월 현재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등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시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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