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넷뱅킹 후 보안강화 팝업창 뜨면 ‘피싱’”

입력 2013-08-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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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 은행 사이트 이용 후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을 띄워 돈을 빼내 가는 신용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22일 경찰청은 “'메모리 해킹'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 이체를 실행해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게 한 뒤 새로운 팝업창을 띄워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해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수법은 정상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종료하고도 컴퓨터 메모리에 악성코드가 상주, 보안등급 강화 명목으로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다시 요구해 이용자를 쉽게 속여넘긴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 신고가 112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6억95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모리 해킹 피해를 막으려면 일회성 비밀번호(OTP)나 보안 토큰 등을 사용하고 출처가 분명치 않은 파일이나 전자우편은 열어보지 말아야 하며, 보안등급 강화 팝업창 등이 뜨면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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