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 절차 개선 명령

입력 2013-08-21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통신사 및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약관도 쉽게 고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KT·SK브로드밴드에게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 한 것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LG유플러스와 5개 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이용및 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55,000
    • +1.69%
    • 이더리움
    • 4,387,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3.11%
    • 리플
    • 2,863
    • +1.56%
    • 솔라나
    • 190,900
    • +2.19%
    • 에이다
    • 576
    • +1.23%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2.8%
    • 체인링크
    • 19,280
    • +2.17%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