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개월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회장, “치료에만 전념”

입력 2013-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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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병원 입원…부인 김희재씨 공여 신장으로 29일 수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늘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은 향후 3개월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고위관계자는 법원 결정 직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은) 오늘 출소하는 대로 곧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절차를 밟게 된다”며 “법원이 신장이식수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경영과 관련된 사안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금일 출소하자마자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절차를 밟는다. 이후 수술에 필요한 제반 검사를 받고 29일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신장은 이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씨가 공여한다.

그룹 관계자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조직검사 등을 마쳤다”며 “이 회장이 수감된 뒤 건강이 악화돼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낸 만큼 수술 전까지 건강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신장 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 이식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은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말기신부전(5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00억원대의 세금 탈루와 900억원대의 자산 횡령, 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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