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처남 영장심사…100억원 넘는 세금 포탈 혐의

입력 2013-08-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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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처남 영장심사

(연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창석 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창석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전두환씨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창석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석 씨는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경기도 오산시의 땅 일부를 전두환 씨의 차남이자 자신의 조카인 재용 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는 등의 행위로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창석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씨를 상대로 오산 땅 매입에 전두환 씨 비자금이 들어갔는지, 재용 씨에게 땅을 넘기는 과정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 주 재용 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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