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1000억원으로 올려야”

입력 2013-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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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를 최소 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공제율도 100%로 올리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공제한도가 300억원에 불과하고 공제율 역시 70%에 그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로만손의 지분가치가 400억원, 500억원 하는데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한도) 300억원의 주식을 물려주고 (공제율) 70%을 적용한다면 나머지 세금 30%를 내기 위해 또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물려준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기업 영속성을 위해 주식을 물려줄 때에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자녀가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식을 판다고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할 경우) 3.1년이 지나면 감면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국가도 손해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도 1조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세재 개편을 통해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지만 상향폭이 좁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출 기준만 3000억원으로 발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여야와 함께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회장은 1976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중소기업 판단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매출액이 지표의 안정성도 뛰어난 만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경제규모 확대에 맞게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성장 유도, 인위적 분사, 비정규직 고용확대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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