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뜻은 좋지만 효과는…

입력 2013-08-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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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 “집주인 담보대출 상품, 세입자 넘쳐 참여 저조 예상” 지적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높인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형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 두 가지다.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전세 신규계약과 재계약을 가리지 않고 모두 취급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낮은 수준이다.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이달 23~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시(일정 미정)를 앞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구조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납입액 소득공제(40%),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두 가지 상품유형 중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상품은 출시가 지연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전세 수요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처럼 전세수요가 넉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곤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의 과도한 대출을 꺼려하는 집주인의 정서상 이 상품이 시장에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 K공인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바뀌는 추세여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밀릴 염려가 없는 우량 임차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전세대출을 많이 낀 세입자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에서 거래를 주도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 제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정책 홍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애초에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대책”이라며 “집주인이 이 상품을 이용해 재계약을 체결하면 신규계약에 따른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중개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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