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협력사와의 비자금 조성 사실 아냐”

입력 2013-08-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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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편 가르기’로 박 회장 측 인사에 불이익 주장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협력회사와 짜고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이 ‘편 가르기’를 통해 박 회장과 친한 업체(인물)에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1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기 골드라인 대표는 “(박 회장이) 우리 회사를 통해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31억9000만원의 선지급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2009년 7월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골드라인이 받은 약 31억9000만원의 포장용 나무박스 납품 선지급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박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약 30억원을 빌린 자금의 출처를 선지급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선급금은 5개월간 매월 포장용 나무박스 8000조씩 총 4만조를 추가 납품할 물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박 회장에 빌려 준 돈은 (선지급금과) 별개였다”면서 “박 회장에 차용해 줄 때 회사 회계 계정에도 명시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임의대로 빼돌려 박 회장에 전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7월 박 회장 해임 직 후 금호그룹 측이 박 회장과 관련된 회사의 납품을 중단시키거나 차별 대우할 만큼 분위기가 살벌했다”면서 “금호석화 측이 갑자기 선지급금을 되갚을 것을 요구하며 7월 한 달간 나무박스 납품 대금 약 15억원을 결제해 주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금호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기옥 사장, 박찬구 사장 등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됐으며, 박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었다.

이 대표는 “(박 회장에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금호그룹 측에 불려가 욕도 많이 먹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2009년 7월28일 금호석화에서 해임된 후 이듬해 3월15일 이사회가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복귀, 사실상 금호그룹과의 분리 경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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