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Q&A] "과도한 대출 없을 것…실효성 충분"

입력 2013-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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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오는 23~27일 시중 6개 은행을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도입 배경은.

△ 전세가구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제도의 핵심은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함으로써 대출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를 도모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두 가지 유형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마련했다.

-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는 없나.

△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부담으로 주거하향 이동, 전세난민 발생 등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전세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원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예방하기로 했다.

- 대출기관을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한 이유는.

△ 목돈 안드는 전세는 이번에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대출상품으로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현재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경험이 많은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출시하게 됐다. 향후 대출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이란.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란 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다.

-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주는 이유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도 우선변제권을 주면 근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확보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집주인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차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전문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임차인의 이자연체, 임차 기간 중 기타 비용에 대한 처리는.

△ 계약 종료시 은행이 집 주인에게 받은 임차인 몫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 이자 등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납하게 되며, 이 내용은 전세대출 계약서에도 반영된다.

- 실효성 있을까.

△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충분히 참여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만을 대상으로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드는 노력과 시간비용, 부동산 중개비 등을 감안할 때 집주인이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를 전세증액 계약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 금융(LTV·DTI 완화)·세제 지원이 이뤄지므로 가계 대출 증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증액계약으로 한정했다. 실적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 임차인의 이자납입 연체와 그에 따른 임대인 신용도 하락에 대한 방지 수단은 있나.

△ 세입자가 이자납부 지연시 보증기관이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도록 하는 이자지급보증상품을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보증상품 가입 없이 이자납입 연체금액을 기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임차인이 이자납입 연체 이후 임대인이 대위변제하기까지 기간 동안 이자연체 정보가 남게되면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대신 이자를 납입하기까지 약 1개월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토록 할 예정이다.

- 이자지급보증 신청은 누가 하나.

△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시 임차인이 이자지급보증을 신청해 가입하면 된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에서 대출신청 접수시 보증상품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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