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임금협상 타결…정년 60세까지로 1년 연장

입력 2013-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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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기본급 대비 2.08%(4만1138원) 임금인상 합의

두산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두산중공 노사는 기본급 1.3% 인상, 호봉승급 0.78%를 포함해 기본급 대비 2.08%(4만1138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성과급은 연간 350~380% 지급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섭을 열고 60세까지 연장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만 58세까지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1년간 더 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1년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이같은 임금협상 결과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해 54.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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