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183개 적발…157개소 형사입건

입력 2013-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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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3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8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57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삼겹살 등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위반업소들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몰래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된 식재료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9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3개소, 닭고기 14개소, 식육가공품 등 6개소, 오리고기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의 주요 유형으로는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수입산끼리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29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7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6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6건이 있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삼겹살 22t에 미국·칠레산 삼겹살 23t을 교묘하게 혼합(6억원 상당)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수사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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