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접대성 경비를 받았다고?”… 의사 35명 신풍제약 상대 소송

입력 2013-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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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이 접대를 하지도 않은 일부 의사들에게도 ‘접대성 경비’를 줬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의사들이 발끈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은 신풍제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는 총 35명으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개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응징과 재발방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원고 의사 측의 설명이다.

신풍제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개원의들이 세무서로부터 2009~2010년 당시 ‘기타소득’ 항목에 대해 실제 이런 소득이 있었는지 증빙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등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의사 수는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하며 100만~50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원의들은 신풍제약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혀 거래가 없던 의원들에 일명 ‘판촉성 경비’를 줬다고 장부에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엉뚱하게 연루된 의사들은 의사포털사이트인 ‘닥터플라자(닥플)’에 글을 올리고 신풍제약을 타깃으로 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이것을 판촉성 경비로 규정해 기타소득으로 정리한 것이고 이미 행정조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영업사원이 서류제출 마감이 촉박해 장부에 기장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를 본 의사들이 있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신풍제약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9~2010년에 상당한 금원이 비는 것이 발견됐고 이에 소명을 못하자 애꿎은 개업의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제보를 했다”면서 “신풍제약의 영업사원을 통해 제출한 신풍제약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는 자신들이 감사원의 검토지시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허위신고를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식 변호사는 “신풍제약 같은 중견기업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개업의에 주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추후 국세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신풍제약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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