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재개장 제동

입력 2013-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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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재개장에 제동을 걸었다. 기존 대형마트를 새로 고쳐 창고형 할인점으로 재개장하는 행위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적 해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당장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며 맞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마트가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측에서 제기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으로 새로 고친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조정 개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마트와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간 자율조정회의 개최를 통보해 본격적인 자율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은 기존 대형마트를 창고형 할인점으로 새로 고쳐 개점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은 끝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조정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법리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빅마켓으로 4개 마트 매장을 창고형 할인점으로 전환한 롯데마트 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점의 재개장은 원래 지역과 협의를 해야한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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