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s 中, 무역전쟁 일단 진정…업계 반발은 여전

입력 2013-08-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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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분쟁, 중국 측 최저 수출가격 제시하면서 사태 진정…유럽 업계 반발

태양광패널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일단 진정됐지만 업계의 반발이 여전해 전망은 불확실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과 태양광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합의 내용을 오는 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지난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11.8%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잠정 반(反)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EU와 중국은 지난 6주간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다. 긴 협상 끝에 중국 측이 태양광패널과 웨이퍼, 태양전지의 최저 수출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였다.

EU 측은 중국으로부터 태양광제품의 최저 수입 가격을 와트당 56유로센트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저 가격은 자발적 참여를 기준으로 하되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1기가 와트=10억 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EU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 태양광업계는 이번 합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의된 최저 가격이 EU 측이 당초 제시했던 1.12유로에 미치지 못하다면서 시장 보호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럽 태양광패널생산자협회인 ‘프로선’(ProSun)은 이번 합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덤핑 관행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밀란 니취케 프로선 회장은 “EU 회원국들이 가격 상한, 수출 물량 등 핵심 합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에 동의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이 업계의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근본적 해결은 이같은 불만을 해소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태양광패널에 이어 와인 분쟁도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밝히고 있어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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