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금품로비' 전군표 전 국세청장 체포

입력 2013-08-02 0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체포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소환을 앞두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1,000
    • +4.32%
    • 이더리움
    • 2,744,000
    • +9.32%
    • 비트코인 캐시
    • 338,000
    • +11.44%
    • 리플
    • 1,919
    • +12.22%
    • 솔라나
    • 113,000
    • +11.11%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43
    • +2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7.31%
    • 체인링크
    • 12,730
    • +7.88%
    • 샌드박스
    • 82.9
    • +7.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