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국내 최초 ‘합성ETF’ 거래상대방으로 참여

입력 2013-08-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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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합성ETF 상장식에서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대신증권 나재철대표이사, 현대증권 윤경은대표이사, 한국거래소 김진규 이사장 직무대행,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찬형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 임춘수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권오문 전무(사진=현대증권)
현대증권은 1일 국내 최초로 상장되는 합성ETF의 거래상대방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상장되는 합성ETF는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 KINDEX 하이일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과 한국투자 KINDEX 미국부동산 상장지수 투자신탁이며 현대증권은 한국투신운용과의 전략적 스와프 파트너로서 합성ETF 최초 런칭을 위해 준비해왔다.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해 운용하는 기존ETF(실물ETF)와 달리 스와프(Swap) 거래를 통해 증권사로부터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제공받아 운용된다.

즉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특정지수나 상품가격 등에 연동하는 수익률을 만든 후 자산운용사와 교환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운용 및 수익률 관리 주체는 증권사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 ETF는 모든 S&P500 종목을 직접 매입해야 하지만 합성ETF로 만들 경우 S&P500 지수의 수익률만을 증권사 등 스와프 거래상대방과 계약해 ETF를 설정할 수 있다.

합성ETF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거래상대방은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를 받은 증권사 중 영업용 순자본비율 250%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성철현 Capital Market 부문장은 “합성 ETF는 다양한 자산을 상품화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최초로 상장되는 합성ETF의 거래 상대방으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및 신규사업 창출로 증권업계를 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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