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임금근로자 257만여명 수혜

입력 2013-08-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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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210원이 최종 결정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총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의 올해 12월 임금(추정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률은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이듬해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같은달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며,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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