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추진

입력 2013-07-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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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여부 검토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기준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인 수도권기업이나 해외기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성공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현재 수도권, 해외 기업에 적용 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입지투자금액의 10%, 35%, 4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10%, 20%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입지 지원은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나 개별입지 매입 가액의 일부에 대해 이뤄진다. 신청시기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설비투자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해외에서 국내복귀 시 4년)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가 지원된다.

여기에 수도권기업, 해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설비투자 지원비를 최대 5%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보다 120% 이상 늘어날 경우 매 10% 추가시 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이 1%포인트씩 높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내용 뿐 아니라 보조금 재원이 필요한 예산 수반사업이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정부정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이전 지원책도 미봉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신발제조 입주기업의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이전 지원책이) 무슨 소용있냐”며 “신청한다해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주겠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섬유업체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내로 복귀할 경우 임금이 부담되겠지만 정부가 이 정도의 지원만 해주더라도 공장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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