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에 “대 이은 일자리 보장 못한다”

입력 2013-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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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노조에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단체협약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 측에 해당 단협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요구는 대를 이은 일자리 보장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우선채용)에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정년퇴직 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은 현대차를 상대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난 5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인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유족과 현대차 간 개별소송에 의한 것이어서 곧바로 단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다. 노사가 단협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 측에서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협은 계속 효력을 지닌다.

노조는 회사의 단협 개정 요구를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사간 갈등과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5월 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소식지에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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