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가는 세븐-상추 전과 기록 남나?

입력 2013-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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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으로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휴대폰을 무단반입해 사용하는가 하면 음주에 안마시술소 출입까지 일삼은 연예병사들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는 문제를 일으킨 8명의 연예병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는 근신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위문열차 공연 후 사복 차림으로 숙소를 무단 이탈하고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각각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반입 및 사용을 사유로 4일의 영창 징계가 내려졌다.

경징계가 예상됐던 이모 상병은 공연 후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군법상 병 처벌기준은 근신(15일 이내), 휴가제한(1회 5일 이내 제한), 영창(15일 이내)이며 최고징계는 강등이다.

대부분의 연예병사들이 영창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영창은 군의 규율을 어긴 군인을 영내의 건물에 가두는 징계다. 최대 구금 일수는 15일이며 구금된 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반면 육군교도소 수용자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영창 처분을 받은 연예병사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돼 있다가 향후 전방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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