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입력 2013-07-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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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와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된다.

이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1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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