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입력 2013-07-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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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내년 상반기에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한다고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기존의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사태, CD금리 담합사건 등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소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분야는 그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 정보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특정 정부부처의 전직 관료들이 주요 금융기관의 수장을 독식하여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같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상호유착이 심한 경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실로 심각하다

그리고 그간 금융기관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출범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히려 낙후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금융소비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권리는 더 한층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범국가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출범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서비스 전반과 나아가 금융규제기관에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유독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혹자는 그 이유로서 소위 관치금융을 지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규제기관 내부 간의 네트워크가 주된 역할을 차지하고. 실제 상호 경쟁분위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검사와 이들에 대한 제재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좀 더 그 실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예로서 과징금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중국과 대만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역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금융분쟁해결 절차에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금융서비스는 거의 온라인화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의 현실에 비춰 금융분쟁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금융기법 등을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기관에 대응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규제기관의 전직관료가 퇴직하여 주요 금융기관의 수장을 독식하여 규제기관과 금융기관이 상호 견제가 되지 못하는 폐해도 같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규제권력과 시스템적인 거대권력자인 금융기관에 반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범사회적으로 좀 더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범국제적으로도 크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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