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업계 ‘갑의 횡포’ 조사

입력 2013-07-21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관행 혐의로 아리따움과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을 조사했다.

성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 뿐”이라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코스피 6000 ‘축제’에 못 낀 네카오… 이번 주총 키워드는 ‘AI 수익화’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31,000
    • +2.95%
    • 이더리움
    • 2,955,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8%
    • 리플
    • 2,006
    • +0.75%
    • 솔라나
    • 126,100
    • +4.21%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18
    • -2.79%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2.41%
    • 체인링크
    • 13,110
    • +3.8%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