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업계 ‘갑의 횡포’ 조사

입력 2013-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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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관행 혐의로 아리따움과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을 조사했다.

성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 뿐”이라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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