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등 공공아파트 3만6222가구 공급

입력 2013-07-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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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3만6000여가구의 공공아파트를 분양한다.

LH는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분양주택 1만1909가구, 공공임대 2만4313가구 등 총 3만622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1만641가구 △영구임대 482가구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 등이다. 임대주택이 총 2만4313가구로 하반기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특해 지난 1993년 이후 공급이 끊겼던 영구임대주택이 서울강남, 서울서초, 군포당동2, 논산내동2 등에서 20년 만에 재개된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최근 전·월세난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주택 국민의 임대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LH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약 55%에 해당하는 1만9827가구가 신규 분양·임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1만6395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는 혁신도시에서도 총 7223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은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전용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가구 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05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 가구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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