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3-07-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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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ㆍ약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씨 등 의사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ㆍ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하기로 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달라며 21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의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최대 1.8%까지만 약값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 다양한 형태로 건넸다.

검찰은 "종합병원도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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