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삼성전자 휴대폰 독점 여부 조사 요구

입력 2013-07-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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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YMCA는 삼성전자가 수년 간 스마트폰 가격을 90만~100만원 전후의 고가로 설정해 왔고 이는 80만~100만원 안팎으로 매겨진 타사 제품 출고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한국의 프리미엄폰 평균판매단가(ASP)가 48개국 중 2위를 차지한 것은 경쟁이 제한된 시장 상황과 삼성전자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한 후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매출, 경쟁사 진입 장벽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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