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사전 동의제’ 시행

입력 2013-07-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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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날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1년 이상 휴면이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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