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박이물범 서식지 백령도 해역 해양보호구역 추진

입력 2013-07-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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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 개체수 감소를 막고자 정부가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고자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변해역을 올해 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6일 오후 3시 옹진군 백령면 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백령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는 점박이물범 개체수 감소를 막고자 지난 2006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법적보호를 해 왔다. 하지만 점박이물범 개체수 보존에는 한계가 있어 서식 안전지대 인공섬 조성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백령도 주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또 물범 관찰 전망대 등 생태관광 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포유류 연구전문기관인 고래연구소에서 조사한 백령도 일원의 점박이물범은 2006년도 274마리, 2007년 139마리, 2009년 250마리, 2011년 246마리가 관찰되어 6년 동안 평균 매년 약 220마리가 꾸준히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월동기엔 중국에서 8월과 9월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어 조사시기와 방법에 따라 개체수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점박이물범은 겨울철에는 중국 보하이(渤海) 랴오둥만(遼東灣)의 유빙(流氷) 위에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 서해의 도서 연안에서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의 보호정책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는 월동지인 중국 보하이만 서식지 보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한-중 서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0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 국제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점박이물범 보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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