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2968억원…전년比 526%↑

입력 2013-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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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이 전년동기 474억원 대비 526.2% 증가한 2968억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가 39개사로 전년동기(30개사)에 비해 30% 늘어남에 따라 대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법인 17개사(43.6%), 코스닥시장 법인 22개사(56.4%)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 및 이전 3개사, 영업양수도 1개사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각각 2038억원과 480억원을 지급했다. 태평양제약은 아모레퍼시픽그룹과의 주식교환으로 153억원을 지급했고 두산건설은 영업양수로 118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진기업의 영업양도로 171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예탁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로 편입되면서 외환은행 주주들의 매수청구 신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는 주식회사가 합병·영업양도 등을 결정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되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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