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지주사 사외이사 비율, 과반에서 직원 포함 3분의 2이상으로

입력 2013-07-12 08:14 수정 2013-07-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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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 내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직원을 포함시키고 그 수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구성요건을 기존 ‘3명 이상, 전체 이사의 과반수’에서 ‘5명 이상,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만 사외이사가 회장 선임과 각종 의결에 막강한 영향력을 상황에서 수를 더 늘릴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물갈이 폭을 늘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시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3분의 1로 줄인 것이다.

이로써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의 대부분이 기존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임기만료가 되는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면서 상당수가 재선임 되는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최근 잇달아 연임하면서 ‘연임잔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해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자 주주인 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선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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