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로 늘린 ‘냉면’제품 회수

입력 2013-07-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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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된 ‘냉면’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해운대 소재의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래 유통기한(2014.3.3)보다 3개월 연장된 2014.6.3일로 표시됐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담당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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