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7-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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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거나 고위층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저축은행 간부 김모(66·구속)씨와 짜고 32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 등도 사고 있다.

앞서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윤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해 필요하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입원 중인 병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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