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 낙찰금리 인정구간 2bp→3bp 확대

입력 2013-07-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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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발행·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 개정

정부가 올해 말까지 10년물 이상 장기채에 한해 낙찰금리 결정시 인정구간(차등낙찰구간)을 2bp에서 3bp로 확대하기로 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하반기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오는 15일 10년물 국고채 입찰부터 적용하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채의 낙찰금리 인정구간이 3bp로 확대된다. 예를들어 최고낙찰금리가 3.190%인 상황에서 3.165%로 응찰한 경우 현재는 3.170%의 낙찰수익률을 인정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3.190%의 낙찰수익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

PD사가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일정비율을 낙찰일 3일 이내에 최고낙찰금리로 인수할 수 있는 ‘비경쟁 인수’ 한도를 현재보다 10%늘린다. 이에 따라 우수PD 5개사는 25%→35%, 차상위 5개사는 15%→25%, 그 외 11개사는 10%→20%까지 비경쟁 물량이 늘어난다.

금리변동성을 감안해 PD들이 제시해야 하는 장기물의 가격범위(호가 스프레드)도 10년, 20년, 30년물에 대해 각각 2원, 3원, 5원씩 늘린다. 다만 호가제시가 의무사항에서 가점사항으로 바뀐다. PD의 실적 평가시 장기채 응찰물량 인수실적 인정범위를 확대(2bp이하→3bp이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고채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PD들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활한 국고자금조달과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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