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STX조선해양 500억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7-08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조선해양은 선주인 선박조달 특수목적법인(SPC) POS 마리타임 PZ S.A.가 STX조선을 상대로 영국 런던중재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판결로 원고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금액 전액이 해소됐으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POS 마리타임 PZ S.A.는 지난 2011년 9워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VLOC) '발레 베이징'호의 결함과 관련해 올해 초 504억1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선주가 2011년 말 브라질의 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선박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뒤 보험사에서 조선소에 하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사안이라고 STX조선해양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38,000
    • +2.09%
    • 이더리움
    • 2,651,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344,800
    • +11.62%
    • 리플
    • 1,849
    • +7.06%
    • 솔라나
    • 109,000
    • +6.03%
    • 에이다
    • 279
    • +8.5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303
    • +8.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20
    • +8.69%
    • 체인링크
    • 12,490
    • +4.34%
    • 샌드박스
    • 81.99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