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STX조선해양 500억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7-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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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은 선주인 선박조달 특수목적법인(SPC) POS 마리타임 PZ S.A.가 STX조선을 상대로 영국 런던중재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판결로 원고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금액 전액이 해소됐으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POS 마리타임 PZ S.A.는 지난 2011년 9워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VLOC) '발레 베이징'호의 결함과 관련해 올해 초 504억1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선주가 2011년 말 브라질의 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선박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뒤 보험사에서 조선소에 하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사안이라고 STX조선해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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