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현대車 148억·SK 97억…총수 일가 98명 476억

입력 2013-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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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부회장 98억 낼 듯…최태원 회장 73억·이재용 부회장 31억원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모가 476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는 98명이다.

5일 이투데이가 국내 52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총수가 있는 48개 그룹 계열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전수조사(5월말 기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내부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48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75개다. 하지만 그중 5개사는 적자 회사로 세후영업이익이 전무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계열사는 70개사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룹별로는 GS그룹이 과세 대상에 속한 계열사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와 대성, 태광그룹이 8개사로 뒤를 이었다.

48개 그룹 중 과세 대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 98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4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적은 곳은 제외돼 실제 부과되는 증여세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의 증여세는 148억100만원이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추정 증여세는 98억3900만원에 달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현대엠코와 현대글로비스에 집중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31.88%와 현대엠코 지분 25.06%를 갖고 있다. 세후영업이익 규모는 현대글로비스가 더 컸지만 내부거래 비율이 현대글로비스는 35.04%, 현대엠코는 61.19%로 큰 차이를 보여 현대엠코에서 산출된 증여세가 더 많았다. 정 부회장 지분과 내부거래를 감안해 산출된 증여세는 현대엠코에서 49억2300만원, 현대글로비스에서 19억6500만원이다. 또 정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노션과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부분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98억3900만원까지 불어나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 개인으로선 가장 많았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등에 지분을 갖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증여세는 23억7600만원으로 추산됐다.

현대차그룹 오너 다음으로 증여세가 많은 곳은 SK그룹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작년 말 내부거래 비율이 65%에 가까운 SK C&C 지분을 38% 보유하고 있다. 과세안에 따라 산출된 최 회장의 증여세는 72억8700만원에 달한다. 또 최신원 SKC 회장과 최기원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증여세를 더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증여세는 97억1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63억7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내부거래 비율이 90% 육박하는 대림I&S의 최대주주로 89.6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SDS와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1억3600만원, 이건희 회장 1400만원을 포함해 삼성그룹에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는 증여세는 35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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