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범죄 대책 법안 승인…처벌 강화

입력 2013-07-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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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단 수집 등 주요범죄에 2년 이상의 징역

유럽의회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회원국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규정한 사이버범죄 대책 법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방해를 비롯해 데이터 무단 수집 및 파괴·불법 통신 감청·사이버 범죄 도구 생산과 판매 등은 주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같은 범죄의 최고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했다.

좀비 PC들의 네트워크인 봇넷(botnets)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발전소 교통망 정부 전산망 등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한다. 범죄 조직의 공격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기업을 포함한 법인 역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기업이 해커를 고용해 경쟁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는 범죄 경우 이 법안에 따라 법인 자격이 발탈되며 기업은 폐쇄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승인을 거쳐 28개 회원국에서 2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1월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이버 범죄 대책 기구인 ‘유럽 사이버범죄 센터(EC3)’를 설립했다.

EC3는 EU의 사이버 범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세계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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